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03:15경 의정부시에 있는 구 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시 금오동 444에 있는 삼성디지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내부 사진 촬영)
1. I의 보고서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