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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7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일산 동구 C, 505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12. 2.부터 2016. 5. 24.까지 경기 양주시 E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총괄 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2월 임금 5,700,000원, 2016년 3월 임금 6,000,000원, 2016년 4월 임금 6,000,000원, 2016년 5월 임금 6,000,000원 등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월별 체불 내역

1. 주민 및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수사과정에서 체 불임금 중 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