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0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D’이라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프로 대기실을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장 고객 등에게 골프레슨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프로실에서 2015. 1. 7. 19:0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7. 25.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소유의 골프용품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대기실 벽면 콘센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시가 합계 11,280,000원 상당의 골프 클럽, 노트북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인 8,280,000원(= 11,28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