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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7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가소2474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4743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4393호로 원고가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대상판결 상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은 위 면책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상판결 상의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