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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1고단77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0. 10. 27.경부터 2011. 6.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0. 12.분 임금 942,910원, 2011. 3.~5.분 임금 각 1,955,810원, 2011. 6.분 임금 1,466,561원, 연말정산환급금 42,340원 합계 8,319,241원, 2010. 11. 29.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3.~4.분 임금 각 3,75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78,400원 합계 7,678,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D에 대한 체불임금 8,319,241원 중 200만원을, E에 대한 체불임금 7,678,400원 중 7,397,880원을 각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6,599,761원 남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