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3: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