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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043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도장공사를 주로 하는 개인 작업자이고, 선정자 C는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E는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G은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I은 ‘J’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주식회사 K(이하 ‘선정자 K’라 한다

)는 건축업, 건축자재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L는 ‘M’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N는 ‘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P는 ‘Q’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주식회사 R(이하 ‘선정자 R’이라 한다

)은 폐기물 재생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S는 ‘T’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U은 ‘V’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주식회사 W(이하 ‘선정자 W’라 한다

)는 전기자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X은 ‘Y’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Z는 ‘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AB는 ‘A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AD는 ‘A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선정자 AF은 ‘A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 2) 피고는 2017. 7. 13.경부터 부산 강서구 AH 지상에 공장증축 및 사무동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선정자들의 자재 납품 또는 공사 진행 1)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 선정자들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 등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