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64349

하천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27,927원, 원고 B에게 2,803,989원, 원고 C에게 13,854,994원, 원고 D에게 10,3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7. 30. 망 L는 경기 광주군 M 대지 74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을, 망 N는 경기 광주군 O 대지 30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관계 ⑴ 원고들의 선대이며 경기 광주군 P에 본적을 두었던 망 Q는 1910. 10.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R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상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

⑵ 망 R가 1968. 8. 19. 사망하여 자인 망 S(호주상속인), 망 T, 망 U 망 U은 망 R보다 먼저 1945. 8. 4. 사망하여 그 자녀인 V(호주상속인), 원고 B가 망 U을 대습하여 망 R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의 자녀인 V, 원고 B, 망 W 망 W은 망 R보다 먼저 1946. 11. 21.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J, 그 자인 원고 K이 망 W을 대습하여 망 R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의 처인 원고 J, 자인 원고 K, 원고 A, 처인 망 X가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망 X도 1983. 2. 28. 사망하여 망 S, 망 T, 망 U의 자녀인 V, 원고 B, 망 W의 처인 원고 J, 자인 원고 K, 망 A가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⑶ 망 S은 1984. 7. 16. 사망하여 장남 원고 C, 처인 망 Y, 원고 E(출가녀), 원고 D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망 Y도 1993. 2. 3. 사망하여 원고 C, 원고 E, 원고 D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⑷ 망 T은 1996. 3. 1. 사망하여 원고 F, 원고 H, 원고 I, 원고 G과 Z, AA, AB, AC, AD, AE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⑸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들의 망 R의 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계산하면 별지 1 상속분 계산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