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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2533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원고( 반소 피고 )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8. 7. 27. 작성 증서 2018년...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위촉계약 등 피고는 보험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신설되는 D 지점( 이하, ’ 이 사건 지점‘ 이라 한다) 의 지점장 및 보험 설계사로 원고를 영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8. 6. 경 보험 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E Planner 위촉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 한다) 과 지점장으로 위촉하는 F Manager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 이 사건 위촉계약에 관하여는 2018. 6. 22. 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관하여는 2018. 8. 8. 자로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 계약 체결 일은 아래에서 보는 임대차계약 체결 일인 2018. 6. 5. 이전으로 보인다.

하였다.

(2)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등 ( 가) 피고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외부 도입 지점장의 경우 직 전년도의 연봉 등을 기준으로 초기 정착 지원금 (M-PROJECT 수당, 이하, ’ 이 사건 지원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직 전년도 연봉 또는 직전 1년 연봉이 10,000만 원 이상 또는 직전 2년 간 연평균 연봉이 12,000만 원 이상인 자는 S-Grade로서 위임 후 6차 월 간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고 12개월 내에 해 촉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며, 연간 지급금액의 100%를 개인어음 공증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18. 직전 연봉 234,000,000원으로서 S 등급에 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8. 8. 1.부터 2019. 2. 7.까지 이 사건 지원금으로 합계 3,000만 원(= 500만 원 × 6개월) 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작성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환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연간 지급금액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