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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2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300만 원)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추가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적용법조의 위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를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