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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250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9:3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뒤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0세)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라며 돈을 준 다음, 피해자들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자 피해자들에게 “몸매와 얼굴이 예쁘다. 30만 원을 줄 테니 우리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00~600m 떨어진 피고인의 숙소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 3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겨야 할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