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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6고합26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18. 00:28 경부터 같은 날 04:09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709호에서 전날 19:00 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19세) 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모텔 709 호실로 데리고 들어와 침대 위에 눕힌 후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 E( 여, 19세) 의 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보,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첨부, 참고인 F 상대 수사 등, G 모텔 건물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삭제된 사진 복원

1. D 모텔 CCTV 캡 쳐 사진, D 모텔 내 CCTV, G 모텔 CCTV 캡 쳐 사진, G 모텔 CCTV, 복원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G 모텔에 들어가려 다가 공사 중이어서 D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G 모텔 건물 입구나 D 모텔 내에서 부축 없이 보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