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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로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과의 충돌로 피해자 M이 도로로 방출되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차로 변경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도로 교통공단 및 국과 수도 위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였다.

③ 피해자 G는 일관하여 위 피고인의 트럭이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위 피고인은 왜관 나들목으로 진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왜관 나들목으로부터 불과 약 600m 전방이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1 차로로 주행하던 차가 고속도로의 나들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 하면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⑤ 위 피고인은 2015. 7. 15.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1 차로를 주행하다 서서히 차로변경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