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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406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8,4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6.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지상 건물 중 1층 계단 반대편 약 31평(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2. 9. 12.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3,2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가.

항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실제의 월차임액과 달리 월차임액을 1,000,000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하여 2013. 5. 월차임을 3,2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2013. 8. 25. 월차임을 3,4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2014. 10. 월차임을 3,65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묵시적 갱신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오다 2016. 9. 29 소외 D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 내의 집기 및 시설일체를 권리금 4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2017. 10. 17.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일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또는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원상복구비 5,900,000원, 미납 월차임 18,800,000원, 부가가치세 990,000원 등 25,690,000원과 미납 월차임에 대한 지연이자등을 포함한 31,628,484원을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28,371,516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3,4,5호증,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 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미지급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