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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64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양초 등의 도소매업을 하면서 ‘E’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2012. 6. 18.경까지 현금 또는 외상거래로 엠보 및 자가드 등 제품을 납품해 왔는데 위 당시 까지 거래한 외상대금 49,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거래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대금은 물건을 인도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수십만원에 이르는 외상대금채무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며, 가사 일부 채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2호증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거래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외상대금은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첫째 갑제2호증은 피고들이 거래대금이나 외상대금을 인정하는 확인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둘째 갑제2호증은 그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기재 내역이 정확하지 않아 거래 장부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며( 갑제2호증 거래 시작 부분에서 수 만 원의 거래내역이 나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20,555,400원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8. 23. 당시 외상대금이 46,216,500원이었다가 아무런 지급내역의 기재도 없이 그 다음 거래명세서에는 외상대금이 15,03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나 대금지급의 경과를 모두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물품의 가격은 대부분 100,000원 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