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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6가단925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왕시 C빌딩 제5층 제501호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18. 피고와 사이에 의왕시 C빌딩 제5층 제501호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600만 원, 2014. 2. 28. 5,4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부동산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