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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노4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을 위한 수수 및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수수),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수수)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나아가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