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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01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55,23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선주산업 주식회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