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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176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8. 6. 1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63,951,987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물품대금이 변제된 사실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951,987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송금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이 변제된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조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