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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219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6. 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 및 투자 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은 해양관광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 조합법인과 사이에 제주시 E 일원에서 수상호텔 개발사업에 관한 영업, 재무, 사업성 관련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기간 3개월, 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2. 피고 조합법인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여 2013. 11.경 피고 조합법인에게 ‘제주 수상호텔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용역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의 제주지방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6. 12.부터 피고 C과 D은 2013. 4. 18.부터 각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 C, D은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