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19(1)민,167]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 무가가 있는 것이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피신청인 1 외 7명
신청인의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에 대한 각 상고와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신청인의 상고로 인한것을 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한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신청인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은즉, 본건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제1심 판결이유중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시부분에서 재무부장관이 1957.4.20. 주식전부(총주식 30,000주)가 신청인에게 귀속된 국내법인인 조선삼공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 외 1인을 이사로 피신청인 4 외 1인을 감사로 각 선임하여 그들에게 동 회사의 운영을 일임하였던 사실과 그후 1965.12.22. 신청외 1(동인과 위 회사나 그 회사소유재산과의 관계는 그 판결이 확정설시한 바와같다) 등이 위 회사의 주주를 자칭하고 진정한 주주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소집에 관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자의로 개최하였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피고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과 전기 신청외 1로, 감사는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로 각 개임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1965.12.22.의 임시주주총회는 형식상 위 회사의 총회였던 같으나 동 회사 총주식의 주주인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존재치 않는 것(그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임)이었고, 그 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의 개임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공인한 조치나 원판결이 본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사인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6과 감사인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의 각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나, 이사인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의 각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은 동인들에 대한 위 1965.12.22.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개임결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기 1957.4.20.의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이미 이사로 선임된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임된 사실이 없었던 것인 즉, 상법 제386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를 모두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이사의 직무집행 및 임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위판시중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에 대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고(제1점) 또 사실에 대한 판단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제2점, 그 주장과 같은 사실들을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해임사유였다고는 할수없으며 그 사실들에 대하여 신청인은 별도의 구제방법을 강구할수 있었던 것이다)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 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의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그 가처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전단설시와 같은 판시중 위 피신청인 3 외 4인에 관한 판단부분에는 동 피신청등의 그들이 전기 1957. 4. 20.의 임시주주총회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위 1965. 12. 22.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법히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같은날 있은 이사회에서 신청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까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었고 (제1심) 가처분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이를 부정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 (제2점)인바 원판결은 위 1965. 11. 22.의 임시총회가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존재하는 것이였고 따라서 그 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의 개임이 모두 무효한 것이었음을 전단 설시와 같이 판시하였던 것이며 또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본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전단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이를 긍인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그 논지들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