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12391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임야 15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관하여, 1961. 10. 7. 소외 C 앞으로, 2003. 12. 23. 소외 D 앞으로, 2005. 7. 11. 원고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데, 2008. 3. 24.부터 2008. 7. 11.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경 이 사건 도로의 가운데 부분 지하 120cm 지점에 직경 75mm 규격의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0. 12. 2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 2,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수도관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가운데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항변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는 전 소유자가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데,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인도 또는 그 지하에 설치된 상수도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 소유자 및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