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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09 2019가단2199

임대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0. 4. 29.부터, 피고 B는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경북 E 지상에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5.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서포트, 안전발판 등의 가설재를 납품하였다.

자재임대계약서 계약일 : 2018. 6. 9. 임대기간 : 3개월 계약조건 추가된 물량은 거래명세서로 정산한다.

임대인 : D 임차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특기사항 : 총 건평 : 200평, 전체금액 33,000,000원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6.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원고는 2019. 3. 24.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던 가설재를 회수하였다.

마. 원고가 가설재를 회수한 2019. 3. 24.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는 총 60,17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가설재임대계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 B가 서명한 이후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서명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