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하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 08: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주류대금 6,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류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지급을 면하여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이제 그만 마셔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등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할 것처럼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 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하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 1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F’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며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주류 대금 12,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류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지급을 면하여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아이들을 쳐다보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올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다른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