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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1501

퇴거 및 부당이득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1,264,000원”을 “1,264,000원(편의상 천원 미만 버림)”으로 고치고, 제7쪽의 ‘③’항 다음에 “④ 피고가 C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전 임차인인 E의 경우와 달리 월 임료에다가 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임료가 거의 동일하였고, 피고와 E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을 제7호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임대인과 E의 임대차 잔여기간을 승계하고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재계약하되(다만 실제로는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가 그 기간 중인 2014. 12. 30. 월 임료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임대인과의 임대차 재계약시 보증금 및 임료의 인상 변동이 있을 경우 임료가 10% 초과 인상될 시에는 E이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등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일정 부분 사실상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