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부터 2017. 01. 1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01. 05. 16:4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 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령 로 132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