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여, 19세) 와 부녀 사이로, 2007. 경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이혼한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서 마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피해자는 2014. 말경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피고인은 2008. 4. 중순 17:00 ~18 :00 경 대구시 서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2 층 집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9세 )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내려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도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있자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손 위에 올려 피해자의 오른손을 겹쳐 잡은 후 억지로 피고인의 바지 위로 가져 가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
6. 밤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깨워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마음대로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주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피고인은 2008. 9. ~ 10. 23:00 ~24 :0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