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7.10 2017구단3693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5. 11. 19.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67649호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30.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501,96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주식회사 B가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12. 18.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제1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기타(G-1-4, 체불임금)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6. 5. 13.)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기타(G-1-4, 체불임금)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9. ‘요건미비 등’을 사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출국기한: 2016. 7. 13.)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임금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16.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명24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3. 원고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7.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조266호로 주식회사 B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으며, 위 신청은 2017. 5. 22. 인용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각 사건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16. 7. 13.부터 2017. 6. 15.까지 9차례에 걸쳐 출국기한을 유예받았다

(최종 출국기한 만료일: 2017. 8. 11.). 마.

원고는 2017. 7. 30.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1소송과 동일한 청구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