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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37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00: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시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직전 피해자의 아들인 E과의 이혼 문제로 피해자의 처인 F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F로부터 ‘엄마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안방 및 거실 출입문 유리 4장을 손과 발로 깨고, 그곳 화장실 앞에 걸려있던 시가 불상의 거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위 피해자(66세)를 향하여 거실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재물손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존속상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