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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0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는 2012. 10. 말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인 의사 F에게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자고 제의하여 F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F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2012. 11. 3. 17:00부터 21:00까지 군포시 G아파트 소재 노인정에서 환절기 독감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내용의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F의 날인을 받아 2012. 11. 1. 군포시 보건소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군포시 보건소는 2012. 11. 2. F에게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규정에서의 예방접종이라 함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의거 감염병의 대유행 시에만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유행 억제를 위한 일제 예방접종 이외에는 출장 예방접종은 허용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건강진단 등 신고 불가 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F에게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니 해도된다’고 말하고 C가 그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

C는 F을 비롯한 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여 2012. 11. 3. 17:00경부터 21:00경까지 군포시 G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의사들 및 간호사가 위 아파트 주민 약 120명에게 1인당 15,000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