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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누705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 판단’ 항목에 아래 제2항과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4) 변상금 산정에 있어 요율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상금 산정에 있어 점용물이 통로임을 전제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당심 1회 변론기일에서 ‘변산금 산정에 있어 피고가 요율을 1.2로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변론하였으나, 2014. 12.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첨부서류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변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요율은 원고의 점용물이 통로임을 전제로 지상부분은 0.02, 지하부분은 0.00175(0.0075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가 적용되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의 점용물이 1층인 건축물임을 전제로 지상부분은 0.05, 지하부분은 0.015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 산정의 근거는 별지 ‘관계법령’ 및 ‘도로변상금 산출내역’과 같다.

다 살피건대, 갑 제10, 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3의 각 영상 갑 제10호증 및 갑 제14호증의 1의 윗 사진은 원고가 원상회복하기 전의 사진이며, 갑 제14호증의 1의 아래 사진 및 갑 제18호증의 1, 2, 3은 원고가 원상회복한 이후의 사진이다.

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건물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지붕과 외벽을 갖추는 등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