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1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