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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6626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버닉스(이하 ‘에버닉스’라 한다)와 사이에, 에버닉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2005. 9. 5. 보증번호 D, 보증원금 102,000,000원, 보증기간 2005. 9. 5.부터 2006. 8. 31.까지로, 2009. 8. 27. 보증번호 E,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09. 8. 27.부터 2010. 8. 27.까지로, 에버닉스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2011. 5. 4. 보증번호 F, 보증원금 120,000,000원, 보증기간 2011. 5. 4.부터 2012. 5. 3.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에버닉스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에버닉스가 2013. 8. 5. 연체 및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은행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에버닉스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2013. 10. 21. 중소기업은행에게 140,145,869원[= 97,151,450원(2005. 9. 5.자 약정) 42,994,419원(2009. 8. 27.자 약정)]을 변제하였고, 2013. 10. 8. 국민은행에게 121,509,83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2013. 6. 27. 피고에게 화성시 C 임야 7,0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B에게 같은 날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3.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자 G의 비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