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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63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 소재 파악이 어렵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가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