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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30』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0:1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 정수장사거리 쪽에서 월산 주유소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205%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53』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30세 )과는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동료관계다.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8. 15:49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여자 화장실 천장 환풍기 내에 스마트 폰을 설치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의 동영상 (6 분 17초 분량) 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8. 1. 2. 17:40 경 위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