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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약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