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565,061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2016. 8. 12.까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21.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D 환승주차장,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전체의 영업권을 분양받아 분양기간인 2015. 5. 1.까지 위 영업권을 타인에게 임대, 분양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24.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0. 5. 12.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0. 5. 24.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중 502호, 503호, 506호 내지 508호 및 511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가 501호 등 8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 인수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변제약정 및 영업권 양도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2011. 5. 2.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14호 부분 294.22㎡(89평)에 관하여 분양금액 1억 원, 사용기간 2015. 1. 5.까지로 정한 사용권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분양금은 사용권 임대기간 만료 후 상환되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514호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원고가 실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를 분담시키는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 입주업체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평당 21,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1,869,000원(21,000원×89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