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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8: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51 세 )에게 폭행을 당한 일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날 길이 : 20cm, 칼날 너비 : 9.5cm )를 가져온 다음 중식도를 가슴 높이로 들고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 구인 중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협한 시간이 몇 초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