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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208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10:17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조리용가위를 들고 동거인 D와 언쟁을 하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근무 경사 F이 “가위 놓고 이야기를 하자, 위험하니 버려라.”라고 하자, 위 F에게 “경찰관이 왜 왔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가위(총길이×날길이, 26cm×15cm)를 1회 휘둘러 위 F의 왼쪽 팔목 부위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경찰관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