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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H를 찾아가 깊이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