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6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57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C은 피고 B 명의로 2015. 1. 24. D(실제 건축주는 E이고, D은 E의 아들이다)과 사이에 서귀포시 F, G 지상에 183평 규모의 휴양펜션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C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요청받아, 2015. 5. 20.부터 2015. 8. 2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32,852,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D으로부터 그 중 D이 직접 공급을 요청한 4,275,000원 상당의 레미콘 대금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8,577,100원의 레미콘 공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이 C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C을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C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 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C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일 뿐, 피고 회사는 C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 회사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