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횡령금 14,602,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주식회사 B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K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회사 및 주식회사 C의 경리 업무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25.경 남양주시 L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25,000원을 임의로 자신이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계좌(O)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267,829,15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3,000,5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602,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좌이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4번 내지 제9번),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확정),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