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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04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침을 뱉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물차 옆에 앉아 차량을 살펴보고 있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한 후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CD(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은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시점에 “하” 내지 “파”와 같은 소리가 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고, 다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고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장소는 상가, 주택 등이 있는 노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이었고, 실제로 E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장면을 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