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시장 내 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