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8. 24. 선고 2017두44060 판결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7730(2017.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416 (2015.07.17)
제목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7-두-4406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누67730 판결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