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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1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축사를 청소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피해자가 평소에 다액의 현금과 수표다발을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방에 보관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방문을 자물쇠로 시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21:1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축사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연장통에 있는 드라이버와 망치로 피해자의 집 방문의 시정장치를 부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자, 손으로 방문의 나무창살과 창호지를 뜯어낸 후 방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7,150만 원(수표 3,000만 원, 현금 4,15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꺼낸 후, 피해자의 집 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소유의 포터 트럭에 있던 시가 미상의 포터 트럭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긴급체포 후 피해품 발견, 현금 피해금액 변경 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 도난 수표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