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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213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0:0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마누라는 치매 상태이고, 아들은 이혼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우리 같이 죽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나도 마누라가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자가 되었고 돈도 한 푼 없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도 너하고 같이 죽고 싶다.

우리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수 대교 남단으로 가 그곳에서 하차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걷기 힘들어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수 대교 보행도로 중간 지점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 자가 성수 대교 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받쳐 주고 피고인도 함께 난간을 넘어가서 같이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살의 결심을 강화하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성수 대교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그 무렵 성수 대교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및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시체 검안서 사본, 검안 소견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