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1 2020가합10242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20. 6.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20. 6.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