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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5』: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의류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하청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경 C의 매출이 급감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한 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C 명의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할인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2. 16.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I에게 “C 발행의 당좌 수표를 할인해 달라. C은 내가 거래하는 업체인데 J 라는 상표의 의류를 제작 판매하여 대리점 수가 100개가 넘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아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할인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K, 액면 금 50,000,000원, 발행인 C으로 되어 있는 당좌 수표 1 장을 교부하고, 그 할인 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43,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 장의 당좌 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할인 받아 합계 512,9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512,900,000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