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203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75,000,000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12. 6.부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6. 30.부터 2008. 11. 2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6억 7,500만 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을 차용하였는데,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대여금 중 3억 6,000만 원은 2013. 12. 6., 1,500만 원은 2013. 11. 19., 5,000만 원은 2013. 11. 11., 2억 5,000만 원은 2013. 11. 22.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지연 배상금율은 연 11%이다.

다. 원고는 2014. 6.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3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